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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받는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정지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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