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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면서 사실상 내란 수괴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한 범행 개연성을 확인하는 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심사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약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본 만큼 사실상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오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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